국힘 서범수 의원 "울산 새 아파트 보수 요청건수 10배 이상↑"

최근 3년간 입주를 앞둔 울산지역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한 전국 지자체 대상 '새 주택(아파트) 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는 2021년 13만93581건에서 2023년 481만78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해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사업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 보수요청 건수가 최근 3년 새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자 보수요청 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2021년 1만9166건에서 2023년 24만6208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인천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15만3891건에서 2023년 144만1898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와 같은 하자 보수요청 폭증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 대동을 허용했다.

이러한 현실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은 일생 중 가장 큰 투자인데 하자투성이 주택을 받거나 심지어 이러한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사전방문 시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 대동 가능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의 자격요건 규정 ▲사전방문 결과의 국토교통부 제출 ▲관련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근거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