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전고검 소속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전고검 소속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는 너무나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고 현재 4명의 추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병주 대전고검장은 “이정섭 검사가 탄핵 소추된 사실이 있지만 헌재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며 “소추 사실이 7가지였으나 그중 6가지는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1가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졌으나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고 이정섭 검사는 272일 동안의 직무 정지 후 규정에 따라서 복귀했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의원은 “탄핵이라는 잣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왜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검찰도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내부 비위 의혹 또는 검찰이 저지른 비위에 대해 내부 감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검찰에 대한 견제 방법이 탄핵밖에 없었고 검찰의 자정작용이 더 엄격하게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검찰 자체에 무결점이나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탄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과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자정작용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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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