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피고인은 지난 6월 사옥에서 행사를 열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보석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회사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조건 등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부분 외에도 다른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배제할 수 없다"며 "보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해주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게 조서에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언론 기사로 나온 부분이라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기사가 나왔고 검찰도 의견을 준 만큼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의견주면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사업을 하는 상황이고 상당수가 자신의 직원"이라며 "이미 증언까지 다 한 직원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도 있으나, 이는 변론이 분리돼 지난 7월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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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