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야 "망신주기" 반발

여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의하시겠느냐"며 "여기 나왔다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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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