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통행료 감면 5년간 2조…정부 보전 없어 도로공사 재정 부담"

도공, 정부에 2580억원 지급 요청…예산 반영 안돼

설·추석 명절연휴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액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정작 감면을 시행한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을 해주지 않아 도공의 재정 악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는 총 187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2조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면제는 5786억원, 할인은 1조4480억원 규모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대부분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시행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방·구급차와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장애인, 경차, 출퇴근 이용 차량 등은 통행료를 할인해 준다.

감면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60억원에서 2022년 4248억원, 2023년 49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897억원에 달한다.

도공은 이처럼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PSO 제도는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도로공사에 PSO 비용 보전을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5∼2023년 연 200억∼400억원씩 총 258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산출된 PSO 보전 대상 총액인 3조2000억원 가운데 7.9%에 대해서만 보전을 요청한 것인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되면서 도공의 부채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총부채는 2019년 29조4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지난해 38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도공의 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올해 41조원을 넘기고, 오는 2028년에는 5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PSO 금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공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통행료 인상과 공익 서비스 축소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공사에 적정 금액을 보전해 공익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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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