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여 "재판 서둘러야" 야 "위법 수사"

여 "야, 수사 검사 탄핵소추…신속·엄정한 판결 내려야"
야 "법원 권한으로 검찰 무도한 수사 제대로 통제해야"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며 압수수색 등 검찰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야권이) 최근 전국 탄핵 명령지도를 만들어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현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는 등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수사 중인 검사 탄핵, 특검을 통해 작은 문제를 과장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달 2일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이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 선동으로 1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사건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었다"며 "정치인들이 수원지검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변호인단 교체를 통해 재판이 지연되고 검찰 술자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이뤄지면서 결국 진술이 번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사법 방해라 부른다.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오늘 출석하신 모든 법관께 말씀드린다.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충실한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당시 청문회를 통해) 유죄 선고된 이 전 부지사에게 변론의 기회를 줬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변명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야당이) 선택적으로 증인을 채택해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야권 인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요즘 법원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소 또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장 사유도 안 됐는데 자꾸 해달라고 떼쓰고, 여러 가지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한다"며 "이런 게 성역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압수수색 청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윤 의원은 "과거 군사 정권은 총과 탱크로 정권을 잡았다면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압수수색,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갖고 있는 권한으로 통제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김 여사는 한번도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통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명을 조사하고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 수백 페이지 공소장을 써서 지금 성남FC 건만 해도 400명의 증인이 나온다고 한다"며 "검찰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PC, 압수수색을 한 흔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하는데 국민들은 요새 바보가 아니다"라며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등은 검찰 기소가 과도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감안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이 성남시장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관 국장이었던 사람을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기소됐다"며 "몇몇 정치 검사 정치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올곧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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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