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살인·살인예비죄 적용…정신이상 아냐
처지 불만·폭력적 성향에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10대 여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살인,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 동기 범행으로 봤다.
또 범행 당시 박씨의 음주량, 보행상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가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후 계속해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부근 거리와 주점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규명해 추가 입건 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42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A(17)양을 800m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박씨는 같은 날 0시50분부터 오전 1시45분께까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 하던 중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손님들이 있자 바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행적을 쫓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소주 4병을 마셨으며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과 반사회적 성격이 있으나 정신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의해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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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