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개인택시조합 전 경리 A씨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장부, 거래내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액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과 달리 변제 내역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