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민주당 도의원 "별도 예산 수립 없이 추경 예산 사용"
도 교육청 "관용차 10년 이상 사용…관련법 따라 전기차 임차"
충북도교육청의 교육감 관용차 교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예산 낭비와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도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 후 1년4개월간 세 차례 신차로 전용차량을 교체했다"며 예산 낭비와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윤 교육감은 취임 후 사용하던 기존 에쿠스 차량을 지난해 3월 제네시스 G80(전기차)을 임차 방식으로 교체했다. 이후 지난해 7인승 카니발을 신차로 구입하며 임차된 G80을 부교육감에게 넘기고, 의전용으로 EV9(전기차)도 구입했다.
박 의원은 "카니발과 EV9을 매입하며 도교육청이 별도 예산 수립 없이 지난해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중형 승합차(32인승) 매입 예산을 가져다 썼다"며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단기 24개월로 계약한 G80의 한 달 임차료는 303만원으로 전국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통틀어 관용차 임차료가 가장 비싸다"며 "계약기간을 48개월로 할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관용차는 정당하게 교체됐으며, 절차를 준수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관용차 에쿠스를 10년 이상 사용했고 주행거리도 26만6189㎞에 달해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적재물 용량이 충분하고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려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선 저공해 전기차(G80)를 임시 임차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23년 10월 장거리·장시간 운행에 적합한 카니발을 구입한 뒤 임차기간이 남은 G80을 부교육감 전용차로 용도변경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32인승 중형승합차 에어로타운이 단종된 후 대체 가능한 차량이 없어 차량구입비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어 노후 관용차로 차량교체 계획을 변경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체가 이뤄졌다"며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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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