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9900만원 받기로 약속' 순천시의원, 혐의 일부 부인

순천지원 29일 첫 공판기일
시의원 측 "횟수 등 재차 살펴봐야"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천시의원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공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A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입당 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협박과 일부 금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횟수 등에 대해 재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