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광주 도심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을 낸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구 내방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가구 화장실에서 옷가지를 태운 혐의다.
A씨가 낸 불은 3분 만에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가족과 언쟁 도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