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남구 해넘이 캠핑장 조성 사업서 위법 적발

대구시 남구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는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시설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야영 시설에 준불연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단열재를 시공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해 지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야영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 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남구는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제작해 캠핑장 부지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숙박시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구청은 지난해 5월10일 총사업비 83억여원을 투입해 야영시설 등을 포함한 캠핑장 조성 공사를 준공했으나 야영장업 등록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법에 어긋나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운영을 하지 못한 채 야영시설을 방치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천체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근린공원에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설치해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하도록 한 대구광역시 남구 관련자들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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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