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이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22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자 A씨가 '제니퍼 정'이라 불리운 정모(51·여)씨 자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니 정씨가 A씨에게 22억9455만7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씨는 여동생의 소개 등으로 알게 된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심지어 영주권 취득 관련 전화 인터뷰 명목으로 가상의 인물인 미 대사관 직원(변호사)까지 사기 범행에 동원했다.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정씨에게 속아 자녀 영주권 취득과 유학비용, 미국 의료기업 부지 매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억9455여 만원을 건넸다.
A씨는 정씨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주선자 역할을 한 여동생 역시 사기 범행에 동참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A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씨가 가로챈 돈 중 일부는 A씨 자녀들의 현지 홈스테이 비용, 학비 등으로 썼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동생의 범행 가담에 따른 공동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을 공모 또는 고의로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수익금을 언니 정씨로부터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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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