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남구청에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줬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4일 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 불법이 밝혀졌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줬다"며 "남구청은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7월13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과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앞산 캠핑장의 야영장 시설 바닥면적은 730㎡인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 ▲법령에 어긋난 근린공원 내 캠핑장 숙박시설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 설치(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천체 관측 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해 지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야영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 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남구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는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 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이렇게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업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감사원에서 지난해 10월말 실지 감사를 마치고 1년 가까이 감사 결과발표를 미룬 것은 결국 봐주기식 감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발표에 매우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구청은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한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대구시는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 막기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추진 시 광역단체의 사전협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 2021년 착공해 지난해 5월10일 준공했다.
캠핑장 시설로는 펜션형 5동,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 관리동,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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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