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비위에 부당 연가보상비까지…' 광산구청 기강 해이

광주시 종합감사, 부적정 행위 45건 적발…60명 신분상 조치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 뇌물 수수 의혹' 공무원은 직위 해제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거나 환경오염물질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시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소속 공무원이 주택 사업 뇌물 비위로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광산구 공무원 6명이 공가를 신청해 1인당 약 10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28명은 6일 이상 병가를 내면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가보상비 48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시 감사위는 연가보상비 회수와 함께 규정 위반 공무원을 상대로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과태료 부과와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개인하수시설·의료폐기물 배출 담당 공무원은 일부 시설의 배출 점검을 누락했다. 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8000만 원이 미납됐지만 통보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원가 검토 절차를 누락해 공사비 수천만 원이 더 지급된 점, 여자 태권도 선수단 퇴직금이 과소 지급된 점도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광산구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정 행위 45건을 적발했다. 6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2억25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7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광산구는 고위직 공무원이 최근 주택 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에 연루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2년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 관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산구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다.

광산구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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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