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책임 떠넘기기' 빈축…관련 논의도 전무
내달 본회의 상정 무산 땐 7주기 전 마무리 어려워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게 약속한 위로금의 연내 지급이 어렵게 됐다. 충북도는 관련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미루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 분위기에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천 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 지사가 지난 2월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야 의원 25명 중 22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두 차례 임시회를 거치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처음 상정된 제420회 임시회 건소위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결국 표결 끝에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제421회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의원 직권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제422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의원 총회 등을 통한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 역시 마찬가지다. 김 지사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도의회와의 후속 협의는 전혀 없는 상태다.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호경(제천2) 의원은 "김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도의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어떤 대책,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11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순서를 밟게 된다.
제천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12월21일 참사 7주기 전 유족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상처를 해결하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에 있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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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