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촌계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 한 어촌계장 A(60대)씨와 모임 참석자 B(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C씨를 위해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총 166만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들은 음식점에 방문한 C씨에게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응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밥값은 주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초과된 밥값은 B씨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이르러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애초에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기본적으로 어촌계장은 월급이 없고, A씨는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활동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직접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고, 본래 모임에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음식점에 C후보가 오는지 모르고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아 참석했는데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5일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