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결정"
경남 창원시가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로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하면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귀책 사유로 언급된 3가지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해오션리조트와 체결한 협약이 해지되면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급금은 약 1500억원에서 2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 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2017년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후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조건부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착공하지 않아 장기표류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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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