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뒤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 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B(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도로에서 달리던 중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다.
송 판사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차량 내 탑승자를 포함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행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