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 중
사우나 배관공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60대 근로자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4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이던 A(60대)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와 안면부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5일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사우나 천장 배관에 누수가 발생해 이를 보수하기 위해 사다리를 써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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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