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부는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검찰청법의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며 "퇴정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1조 및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조,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제4조에 근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7조의2 1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사인사규정 15조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검찰근무규칙 4조에도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위례, 대장동, 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같은 주장을 했으나 위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홀한 공소 유지로 무죄를 선고되는 것이 기본권에 더 큰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의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청법 34조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A검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이라며 휴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했으나 검찰은 "A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다시 퇴정하며 재판은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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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