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을 형사11부가 맡는 것은 사실상 전심 재판의 법관이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과 현 사건이 사실상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서 "해당 재판부가 앞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만큼 예단의 정도가 전심 사건에 관여한 것과 거의 동등하다고 보인다. 이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지사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재판부가 형사11부다.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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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