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비아그라 제조' 공장 최초 몰수…형제는 징역형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형제 1·2심 징역형
150만정 불법 제조…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첫 몰수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씨와 50대 안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심은 제조 공장으로 활용된 형제 소유 공장 1곳과 토지 1곳을 몰수한 원심도 유지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몰수가 어려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첫 몰수 사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형제 소유 공장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동결 조치했다.

안씨 형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위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정(160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형제는 전남 무안군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있는 제조 공장 2곳에서 원료 혼합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으로 제조했다.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타다라필), 레비트라정(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정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150만정은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제조 수사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수익을 비롯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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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