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근거 없이 기조실장에 관용차 배정"

광주시 "잘못 인정, 차량 원상 복구"

광주시가 지원 근거 없이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원 근거도 없고 대상도 아닌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 채은지 광주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채 의원은 "행정안전부 규정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가 등급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업무용 차량 지정과 활용이 가능하지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 나 등급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광주시 규정에도 시장과 의장, 부시장 2명에 한해 전용차량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이 필요했다면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보완했어야 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 본청 소유의 의전용 차량은 총 4대로 대형 승용차 2대, 중형 승용차 2대이며, 대형 차량 중 한 대인 2020년식 K7 차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배정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 없이 그동안 기획조정실장에게 관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원상복구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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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