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제주에서 해군 병사로 복무할 당시 후임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내 해군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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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