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만든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업체 대표 1·2심 무죄 왜?

프로그램 이용료 지불하다 개발자 입사 뒤엔 개선
법원 "회사 자원으로 개량, 저작권 귀속됐다 봐야"

퇴사한 직원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량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무죄를 선고받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대표 A(45)씨와 전직 연구원 등 2명과 해당 업체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 퇴사한 직원인 B씨가 개발한 태양광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고객용·서버용) 프로그램을 일부 개량, 회사 명의로 저작권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 A씨는 B씨에게 제작 의뢰한 프로그램을 납품받으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업체에 입사한 이후에는 판매 건수 당 일정 금액을 받지 않았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B씨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A씨의 업체는 또 다른 연구원을 통해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선·개량했다. 이 과정에 당초 B씨가 만든 프로그램 언어가 변환,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업체 서버에 저장되기도 했다.

이에 검사는 A씨 등이 퇴직한 직원이 개발한 것과 사실상 유사한 프로그램인데도 창작자(개발자)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선 1심은 "B씨가 입사하기 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하나, 입사 이후에는 직원으로서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업무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한 것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씨의 입사 이후 개선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A씨의 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스스로도 설계와 구조가 많이 달라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 프로그램의 개선·개량에 회사의 자원이 투입된 점, 서로 저작권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A씨 등 피고인으로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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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