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임정수 의원, 고소 취하…처벌 원치 않아"
청주지검은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청주시의원 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시의원 9명은 2022년 12월20일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동수(각 21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에 '찬성' 견해를 보였다.
찬·반 균형이 무너지자 이들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의 뒤를 쫓았다. 이 행위는 오전 10시께부터 본회의 산회가 선언된 자정까지 이어졌다.
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의원 11명 가운데 9명만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며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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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