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 시장은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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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