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는 3대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수송 분야와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저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단속 구역을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내년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에 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운행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5년간 겨울철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시행 전 대비 92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과 수송 및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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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