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정당한 선택 받을 기회 외면하고 반성조차 안 해"
서 교육감 "폭행 없었다…교육 생각뿐, 현명한 판단 부탁"

검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서 전북 지역의 교육 최고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미래와 정책의 논의는 고사하고, 10여 년 전 폭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유래가 없다"며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 정당한 선택의 기회를 외면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시간에 가까운 긴 최후변론 시간을 할애해 서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귀재 교수의 법정 내 일부 증언이 오직 유일한 직접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지만 현재 이 교수의 진술은 그 내용과 정황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육감이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는 소극적 부인일 뿐"이라며 "2년6개월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이뤄낸 전북 교육의 질적 발전과 향후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발언에서 "전북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으로서 오랜 기간의 재판으로 도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과거 10년 전 해프닝이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교수의 뺨을 때린 적은 정말 없지만 당시 소문이 돌 때 전북대학교의 총장은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전북대와 전국 대학의 명예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저는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의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북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며 "저의 소망은 오직 교육뿐이다. 부디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료 교수'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