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폭행 미수 경찰, 시민도 강제추행…징역 7년 구형

여경 성폭행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시민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5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 공무원이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불과 5개월 만에 시민을 추행했다"며 "범행 결과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경찰인 것을 알게 된 후 합의 의사를 철회했다"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자칫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혐의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까지 가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이라고 합의 안되고 선생님이라고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합의 후 피고인의 직업을 알았다고 철회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7차례 받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임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알았다. 작은 습관이 결국 이런 행동이 됐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30일 새벽 동료 여경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앉아있던 C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마시자'고 말하며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그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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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