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건 공공수사1부 배당

공수처도 관련 고소 건 수사4부 배당

검찰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2개를 배당받았다.

개혁신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함께 피고발됐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적용된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에 관해 조치할 근거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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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