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서 피의자 DNA 미검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 예정"
중앙경찰학교 교수의 중증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DNA 검출 결과 등을 토대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앙경찰학교 교수 A(50대)씨의 DNA가 중증 지적장애인 B(30대·여)씨의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A씨는 지난달 5일 충북 충주의 한 관사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이튿날 A씨 관사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관사에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폈다.
B씨는 과거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C씨를 무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다음주 중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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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