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라" 아버지 찌른 아들, 징역 7년

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임을 그만하고 일찍 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