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딩점퍼 제공 의혹' 김창호 의령군의원 등 3명 불구속 기소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아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등이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인 축산 사료업자 A씨, 현금을 전달한 의령군청 B사무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도경찰청이 지난해 5월 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었다.

이후 1년 6개월만에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28일 김 의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축산 사료업자 A씨는 뇌물공여, B사무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순 지인 A씨에게서 받은 돈 500만원으로 군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패딩점퍼를 사주도록 당시 군의회에 근무하던 B사무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사무관은 부하 직원에게 패딩점퍼를 사도록 지시해 총 47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25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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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