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국회 제출본으로 갈음 가능하다 생각"
"증거 수집 차원에서 대통령 측에 제출 명령"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계엄 관련 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제출한 계엄 포고령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포고령을 제출했는데 갈음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포고령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할 때에는 서류가 증거로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며 "언론 보도만 갖고는 할 수 없어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24일 헌재에 계엄 관련 자료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선포됐던 포고령 등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관은 이어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관 회의 안건과 관련해 "원래 재판관 회의는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거기에 아마 탄핵 사건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변론준비기일 진행과 관련해선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도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그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튿날 열릴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측 대리인 등이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운다.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등을 지정한 뒤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직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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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