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尹, 불출석 사유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출석요구 기한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서 등 출석 요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강제수사 착수와 추가 출석 요구를 두고 고민했으나 향후 절차적 위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3차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추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예정일에 앞서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만큼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3차 출석 요구서는 보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