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적 심리상태 이용해 성적 욕망 채워"
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께 제주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10대·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약 7년 전부터 알게된 사이로 평소 B양이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하진 못할 망정 의존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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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