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1월 조현천 내란 무혐의 재항고 기각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이 지난달 21일 군인권센터 등이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해 입법·사법·행정을 관장하고,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언론 검열을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2018년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같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8월 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재항고를 기각했고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데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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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