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尹·내란공범 탄핵' 등 결의안 3건 의결 "민심 분노"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도 의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계엄 등 비상시국 사태를 맞아 긴급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촉구 등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10일 오후 문승우 도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제4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차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먼저 40명이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명연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자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에 나선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헌정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 훼손을 선택했으므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태창 의원(군산1)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한총리와 한 대표가 위헌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주체와 권력의 근원이 분명한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대통령은 분노하는 민심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세운 민주주의 국가,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과 헌법 1조를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도의원들은 위대한 전북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의결된 3건의 결의안을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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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