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껴들어?" 병원 직원에 가스분사기 겨눈 60대 징역형 집유

입원 중인 동생과의 면회 과정을 방해한다며 가스분사기로 병원 직원을 겨누며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9일 오전 9시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병원 면회실에서 입원환자인 동생과 면담하던 중 병원 직원에게 가스분사기를 쏠 듯이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가받은 호신 용도 외에 위협용으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원 중인 동생과의 면담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면담 방해하지 말라 가족 간의 일에 간섭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허리띠에 차고 있던 가스분사기까지 꺼내 협박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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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