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부동의"에 임채성 시의장 "26일까지 재심의"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2025년 예산안 처리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16일 세종시는 이날 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해 전부를 '부동의' 했다.
시 의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가 제출한 1조98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186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총 59개 사업에 145억613만원을 감액하고, 복지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 등 총 51개 사업비로 증액했다.
예결위 증액에 대해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증액 부분 모두를 '부동의' 했으며, 이후 오후 3시에 열린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도 '부동의'를 명확히 했다.
최 시장은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 안전과 민생, 경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의원들 의견을 반영, 수용하되 다른 사업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추경 등 추후 검토가 필요해 숙고해 줄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개수 조정안 대로 집행부 동의 없이 본회의 예결위 개수 조정안 대로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 수정안은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장 동의 없이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한 정치, 사회적 상황 등으로 시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와 세종시 의회는 협치가 아닌 대립과 반목으로 시민께 걱정과 우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협치'는 물론 협상 능력의 부재마저 드러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민이 떠안게 됐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집행부인 세종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세종시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단 세종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정 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세종시장은 동의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예산안 증액 분에 대해 '부동의' 할 듯을 내 비쳤으며, 실제로 권한을 행사했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예결위 재심사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 구도로 갈등 봉합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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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