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청탁을 받고 단속 전산시스템상 기록을 임의로 꾸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202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등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나 경위 등에 비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원심이 판단한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동료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과태료 처분 수백 건을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암묵 혹은 명시적인 청탁을 받고 차량의 주정차 단속 자료에 허위로 사유를 꾸며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
특히 주·정차 단속 행정에 쓰이는 전산 소프트웨어상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기본 설정값 자체가 접속 계정만 있다면 검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관련 실무를 하는 공무직이어도 단속자료 삭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실제 과태료 면제 청탁·재량 면제에 가담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45명이고, 이 중 34명에 대해 '견책' 이하 징계가 내려졌다. 부당 면제로 인한 과태료 미 부과액은 1억 2640만 2000원에 달했다.
부정 청탁을 한 전·현직 지방의원 5명(시의원 포함) 중 2명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선 1심은 "피고인들은 단속 기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했다. 공무원 직무 집행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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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