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경영진 측 7명씩 참여…이재명 "공정한 시장 중요"
대한상의 "경영활동 위축" 개미 "비례적 이익 받아들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겠나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우리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건 일정한 흐름에 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저도 한때 개미였고, 되돌아갈 휴면개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 투자자 측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 고소·고발이 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500개 정도 회사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된다. 중견·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보다는 합병·분할 등 사례에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기업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계속 말하는데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며 "기업의 저력을 믿고, 좋아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소액주주를 태클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재계에서 말하는 걸 보면 결국 비례적 이익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상장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다. 일반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에서 지난 50~60년간 일반 주주와 기업인 간 관계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구시대적인 문화를 깨뜨리는 첫 발자국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의 출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다만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사 일정이 늦춰지며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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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