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겨냥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15건을 심사해 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를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더해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 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 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 경찰, 시민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이 법안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때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 소위는 오는 30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여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공청회는 주주 보호의 뜻을 어떻게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할지를 위주로 하고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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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