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李 무죄선고' 판사, 체포 명단에 있었다"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송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 재판장으로서,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사건 직후 군이 위치를 추적했던 인사 명단에 김 판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김 판사가 조서에 없다고 한다'라는 질문에 "조사 받을 때 여러명 명단을 불러줬다. 근데 거기(김 판사)까지 불러준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들을 지난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통화내역이 담긴 서버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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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