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면적의 11%, 64.43㎢…45년 족쇄 풀려
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남사·이동읍 64.43㎢)에 걸쳐 규제가 가해져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시의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23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해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 평택 안성의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세 도시 가운데 그동안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 땅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이른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t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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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