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은 위헌…권한쟁의심판 대상"

'이재명 안된다' 게시 불가한 선관위엔 "편파적"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당리 당락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편파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며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 뻔해 직무정지를 장기화 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달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 당락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추천한 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해 하루종일 (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고 전했다.

박 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2인은 대충 형식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 대표를 맡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 있는 재단법인 공감에서 근무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 못한다"고 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진작에 3명 다 후보를 맘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여당의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돼 권한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게재 불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의 편파적인, 정략적인 행태"라며 "선관위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화하면서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당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의 정치적, 정파적 문제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야 한다"며 "우리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내란 공범 운운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대처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탄핵 사실을 기정화 하고 조기 대선을 명시화 했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방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편파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했다. 이것이 선관위의 공정 잣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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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