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심장병 두살딸, 두개골 골절 사망…학대부부 기소

대전지검, 30대 부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구속기소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을 앓던 2살 된 친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6일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2살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부는 같은 날 오전 1시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C양 몸에 있던 멍 자국 등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숙아로 태아나 심장병 등을 앓던 친딸을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 시청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고 피고인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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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