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감금·성폭행하며 라이브방송…고교생 2심도 중형

대전고법,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해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계했으며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다수의 공범들과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A군에게 징역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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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